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4는 2009. 2. 24. 15:30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
다. 이로 인하여 소외1와 소외2은 화상을 입었고, 소외1는 치료를 받다가 200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4는 2009. 2. 24. 15:30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
다. 이로 인하여 소외1와 소외2은 화상을 입었고, 소외1는 치료를 받다가 2009. 3. 2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처 소외3과 소외2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 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소외3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합계 120,789,182원을, 소외2에게 요양급여로 합계5,807,350원을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어학원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09. 10.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앞서와 같이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3,298,240원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고, 2009. 11. 23.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863,000원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으며, 2010. 4. 16. 또다시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6,672,510원을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2010. 4. 16.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인 망인과 소외2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유상운송도급계약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수급인에 해당하고, 제3자인 소외4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 망인 및 소외2과 사이에, 망인과 소외2의 차량을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① 계약기간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보수는 월 240만 원으로 하되,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등은 모두 차주(망인 및 소외2)가 부담한
다. 차량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며 비용은 원고와 차주가 절반씩 부담한
다. 차주는 중도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30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1개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
다. ②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복장과 언행에 있어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차량시간표를 참고로 배차시간에 통원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기타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협의 · 조정하여 결정한
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 정기검사 및 정비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 불이행으로 학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는 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이 사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했을 경우 ?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