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8,0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경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라는 상호로 가정용 싱크대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
다. 나.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1은 2008. 5.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미끄러져 오른손이 전기톱에 말려 들어가 손가락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5. 9. 피고에게 '상시근로자수 : 1인, 사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경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라는 상호로 가정용 싱크대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
다. 나.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1은 2008. 5.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미끄러져 오른손이 전기톱에 말려 들어가 손가락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5. 9. 피고에게 '상시근로자수 : 1인, 사업형태 : 계속사업, 성립일 2008. 4. 30.'로 기재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라. 소외1은 2008. 6. 1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1에게 장해 등급을 8급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적용하여 휴업급여 5,838,000원, 요양급여 4,678,130원, 장해급여29,700,000원 등 합계 40,216,130원을 지급하였
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6. 1. 1.'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어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칭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1에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0,108,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