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지
-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1,53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개업한 이후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 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개업한 이후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 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
다. 나.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 등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18.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당초 산정하여 신고 · 납부한 2008년 산재보험료의 차액에서 기타 가산금 연체금 및 과오납금등을 가감하여 산정한 가액 191,538,600원을 미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추가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9.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
다.
- 잘못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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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별도의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도 그 등록유예 경과기간 내에는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한 2009. 12.경 이전인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봄을 전제로 원고가 영위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
다. 2)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 건설기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타워크레인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에는 산재 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위 조항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현저히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