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95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정리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사용하여 항만하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09. 7. 31. 원고에 의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자들이
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09. 8.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9.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문제가
판시사항
[이유] 1. 정리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사용하여 항만하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09. 7. 31. 원고에 의하여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자들이
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09. 8.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9.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에 관하여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2009부해444 내지 469호).
다. 원고는 2009. 11. 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2. 28.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원고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에도 흠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2009부해957호). ○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무태도평가가 30점으로 배점이 높고, 주관적인 평가항목임에도 해당 부서장 1명만 평가한 점, 참가인들 대부분이 징계, 근태, 경미사고 등 객관적인 항목에서는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으나 근무태도평가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징계, 근태, 경미사고 항목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근무태도평가는 만점을 받은 잔존근로자가 12명(11.4%)인 점, 근무태도평가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의 점수 차이가 현격한 점, 징계, 근태, 경미사고와 근무태도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
다. ○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제5부두 지부장에게 위임한 교섭권은 통상적인 임·단협에 한정된 것이고, 정리해고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위임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교섭권이 없는 제5부두 지부와 협의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근무태도평가의 배점을 높이자는 것은 노동조합측의 입장이었고, 업무 특성상 팀장 외에 근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팀장이 근무평가를 할 때 조장과 반장의 의견도 고려하였고, 참가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근무평가점수를 얻고도 해고되지 아니한 근로자들도 있으며, 징계, 근태, 경미사고 점수와 근무평가점수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
다. 2) 노조지부라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인 사정이 있으면 정리해고에 관한 교섭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부산항운노동조합 제5부두 지부(이하 부산항운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5부두 지부를 ‘제5부두 지부’라 한다)가 독자적으로 단체협약 교섭을 해왔고,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시에도 그 대표성이 문제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리해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한 협의주체라 하더라도 제5부두 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제5부두 지부와의 교섭은 적법한 절차이
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위 주소지에 본점(부산항 제5부두, 570여명 근무)을, 부산 남구 624에 감만영업소(감만항, 130여명 근무) 등을 두고 있는데, 원고의 제5부두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약 99.8%(469명 중 468명)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부산항 제5부두에 제5부두 지부를 운영하고 있
다. 2) 원고의 2007. 총매출액은 약 1,822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85억 원, 2008. 총매출액은 약 1,771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373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