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1는 2009. 2. 24. 15:30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
다. 이로 인하여 소외2와 소외3은 화상을 입었고, 소외2는 치료를 받다가 200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서울 이하생략에서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이 사건 어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소외1는 2009. 2. 24. 15:30경 어학원 주차장 내에서, 동료 셔틀버스 기사들의 모함 때문에 원고로부터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동료 기사들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안으로 불러들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
다. 이로 인하여 소외2와 소외3은 화상을 입었고, 소외2는 치료를 받다가 2009. 3. 2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교라고 하고, 소외2를'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처 소외4과 소외3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이를 받아들여 소외4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합계 120,789,182원을, 소외3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5,807,350원을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망인과 소외3이 이 사건 어학원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09. 10.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앞서와 같이 지급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3,298,240원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고, 2009. 11. 23.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863,000원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2009. 11. 23.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