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고용보험료 1,377,848,770원 및 산재보험료 218,881,110원을 부과하고,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고용보험료 800,005,924원 및 산재보험료 144,458,213원, 2007년도 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고용보험료 1,377,848,770원 및 산재보험료 218,881,110원을 부과하고,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고용보험료 800,005,924원 및 산재보험료 144,458,213원, 2007년도 고용보험료 449,821,215원 및 산재보험료 106,414,848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27. 위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1. 그 청구를 기각하였
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 원고의 주장 노동부에서 2004. 6. 3.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하고, 서울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였
다. 피고도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다투었
다. 법원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선고 전까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
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청이나 법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여, 채권추심수수료 기타 각종 비용의 하향 조정, 채권추심원에 대한 감독 강화,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
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할 수 없
다.
①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2004. 6. 3. 아무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근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제공 여부, 고용보험 등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였
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는 2005. 8. 26. 아무개 사업장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형식, 보수의 성격 등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