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생략에 있는 ○○문화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인쇄물 제본작업을 하다가 "우 제2수지 압궤절단, 제3, 4, 5 수지 절단" 및 "좌 제1수지 압궤절단, 제2, 3, 4, 5 수지 절단"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2010. 4. 6.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2010. 4. 2. 이후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생략에 있는 ○○문화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인쇄물 제본작업을 하다가 "우 제2수지 압궤절단, 제3, 4, 5 수지 절단" 및 "좌 제1수지 압궤절단, 제2, 3, 4, 5 수지 절단"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2010. 4. 6.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2010. 4. 2. 이후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0. 7. 23. 원고의 이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200,000원으로 인정하여 관계법령에따라 평균임금을 35,567원 50전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액 32,88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3,200,000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보너스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비록 약정임금 중 일부금액이 체불되고 있더라도 위 약정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월 임금이 2,000,000원이라는 주장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재해자 2009년 월급 명세서 등), 갑 제12호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가 있
다. 그러나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문화사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소외3 작성의 산업재해처리과정에 대한 진술서의 기재 포함)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높게 신고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거나, ② 원고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업급여를 적법한 액수보다 더 많이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
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11. 1. 이 사건 회사에 인쇄물 배달을 주된 업무로 할 사람으로 고용되어 위 일을 주로 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의 초보배달직 종업원으로서 배달을 맡고 있는 소외4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일자 기준 월급은 1,200,000원인 사실, ② 원고는 2010. 4. 6.경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을 당시 월급여로 1,2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 ③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의 기재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임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총 3,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
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다. 2) 원고의 임금총액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식비 또는 식사를 받았는데 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대신 월급을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식비 또는 식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좋게 해석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일 5,000원씩 현금으로 식비를 지급받거나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월 125,000원의 금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은 사실(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