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0. 1. 6. 원고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1/2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및 홀가공, 모형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09. 11. 24. 피고에게 "철판 절단 기계에서 가공된 철판 자재들을 들고 쌓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 탈출 소견이 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및 홀가공, 모형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09. 11. 24. 피고에게 "철판 절단 기계에서 가공된 철판 자재들을 들고 쌓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 탈출 소견이 심하지 않고 협착증이 있으며, 제5요추 제1천추간 협착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한 후 9년 이상 무거운 중량의 철판을 쌓고 정리하며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였는바, 이러한 무리한 동작과 누적된 연속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가) 원고는 2000. 5.에 ○○○○에 입사하여 철판을 절단기에 집어넣어 절단하는 작업 및 절단된 제품을 2차(홀가공, 모형) 절단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재료 및 완제품을 운반하여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원재료 및 제품의 운반은 지게차,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손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손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끌고 당기는 등의 자세로 0.5-10kg의 제품을 약 1m 정도의 거리를 운반하였
다. 생산업무(철판 절단 및 가공)와 중량물 운반 업무의 각 작업비중은 각 50% 정도이
다. 원고는 근무일마다 철판 절단 후 적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당 2일 정도 모형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
다. (나) 원고가 수행하는 절단작업은 서서 하는 작업의 형태로 절단작업이 끝난 제품은 옆으로 쌓아 두는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절단기계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형태로 제품이 나오면 옆으로 쌓아 놓는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원자재 철판의 무게는 20kg에서 30kg이상이고, 완제품의 무게는 0.5kg ~ 10kg 정도로서 1일 평균 작업량은 1톤 정도의 철판 작업하였
다. (2) 원고의 치료 내역 (가) 원고는 2002. 5. 6.부터 2002. 5. 28.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사유로 허리 치료를 받았
다. (나) 원고는 2009. 8. 8.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요추골부분"으로, 2009. 9. 21. ○○신경외과의원에서 2009. 8. 20.경 근무 중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한 후로 우하지방사통 발현하였다'는 사유로 치료를 받았
다.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2009. 8. 초경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서 치료 중 호전되지 않아 본원 진찰받고 입원(adm)"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 병명 :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5-1 요척추관 협착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하지의 이상 감각 (나) 피고 측 자문의 ○ 자문의 1 :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력, 작업자세 등을 검토할 때, 근무력이 9년으로 길고 중량물 취급업무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업무적 연관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
다.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며,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평가된
다. ○ 자문의 2 : 요추부 MRI 확인함, 제3-4 요추관협착과 좌측 신경통압박, 제4-5 요추간판탈출과 협착증이 있고, 제5-1요천추간판은 탈출이 없고 협착도 경도이
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의 상병은 MRI상 L4-5 탈출 소견 심하지 않고 협착증이 있으며, L5-S1 협착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운 기존질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