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6,732,270원의 부과처분 중 35,74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007년 산재보험료율 51/1000)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한편, 원고는 위 산재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007년 산재보험료율 51/1000)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한편, 원고는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였
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요율 54/1000)를 납부하였
다. 또한, 2009.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 건설업의 세목에 속하게 분류됨으로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었음에도(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 원고는 종전과 같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업종류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49/1000)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7. 원고의 사업종류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본사부분과 제조부분으로 구분한 후 본사부분 업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그에 따라 제조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2008년도 임금총액은 1,386,692,099원이고, 2009년도 임금총액은 996,117,807원이다)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당초 납부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본사부분 산재보험료의 차액에서 기타 가산금 연체금을 더하여 산정한 가액 236,732,270원(2008년도분 차액 200,990,260원 + 2009년도분 차액 35,742,010원)을 미납부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조사 징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잘못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 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별도의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도 그 등록유예 경과기간 내에는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구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한 2009. 12. 이전인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봄을 전제로 원고가 영위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