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대표자 소외1)는 2009. 2. 6. 인천광역시 oo구(이하 'oo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가 '2009(2009. 2. 13·부터 2010. 1. 31.까지) 가로등(공원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7월 초경까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9차에 걸쳐 공사를 하였
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대표자 소외1)는 2009. 2. 6. 인천광역시 oo구(이하 'oo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가 '2009(2009. 2. 13·부터 2010. 1. 31.까지) 가로등(공원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7월 초경까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9차에 걸쳐 공사를 하였
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사 소속 전기배선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7. 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지하에 있는 개인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핸드그라인더에 연마기날을 장착하고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파손된 연마기날에 맞아 턱부위에서 왼쪽 귀 부위까지 절단되어 사망하였고, 같은 날 16:23경 사체가 발견되었
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연마기날에 맞음'이 중간선행사인이고, '두경부손상'이 직접사인이
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9차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10차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공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 9, 10, 12,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후속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장비와 공사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거나 재료를 다듬는 등 근로제공의 준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 또한 ○○○○공사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공사가 서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단일하고 동일한 내용의 공사로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망인은 2009. 7. 4. 오전에 혼자서 9차 공사를 마친 다음 이를 마무리하고 새로 있을 10차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서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공사와 oo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총계약금액 133,626,780원' 착공년월일 2009. 2. 13., 준공년월일 2010. 1. 31., 공사기간 착공 후 총 352일'로 정해져 있고, oo구가 개별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 기간 및 계약금액 내에서 차수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면 ○○○○공사가 이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
다. (2) ○○○○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oo구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9. 2. 17.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총 9차에 걸쳐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
다. 통상적으로 각 공사기간은 짧으면 23일 정도에서 길면 12주 정도 소요되었
다.
작업차수작업지시일작업내용
-
- 17.수송도로 #3 외 5곳가로등/공원등 보수
-
- 24.아나지길 #13 외 1곳가로등 보수
-
- 27.장제로 #4 외 2곳선로 정비 등
-
- 5.공원 외 2곳제어함 교체 등
-
- 10.ooo공원 외 10곳절연불량 보수
-
- 20.장제로 #10 외 5곳선로 정비 등
-
- 19.oo공원 외 5곳절연불량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