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9. 한 산재보험료 1,096,500원, 고용보험료 333,580원 각 부과처분, 2011. 5. 13. 한 39,262,6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8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에서 전기, 전자, 과학기기 도·소매, 서비스업, 무역 대리점, 무역업 등을 하던 자로서, 같은 해 2.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고로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서 사업종류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51990)'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각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8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에서 전기, 전자, 과학기기 도·소매, 서비스업, 무역 대리점, 무역업 등을 하던 자로서, 같은 해 2.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고로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서 사업종류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51990)'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각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2009.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12. 22. 00:53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연구원○○○○센터에서 700/350kⅴ 10AWinding Type AC Test System(이하 '이 사건 내압기'라 한다) 부하시험 중 위 내압기와 리액터간의 결선작업을 위하여 결선용 편조선을 허리에 감은 후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상부의 코로나링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하면서 후두부가 바닥에 충돌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2:0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현장이 고양시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보험관계가 2010. 11. 8. 성립하였고 그 사업세목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4000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개산산재보험료 1,096,500원, 2010년 개산고용보험료 333,58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1.5. 1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9,262,6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내압기는 발전설비가 아닐뿐만 아니라 위 내압기의 조립은 위 내압기의 판매와 별도의 기계장치공사가 아니라 판매에 따른 부차적인 서비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해현장은 원고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현장에도 원고의 본사와 마찬가지로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내용 가) 원고는 케이블, 변전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측정장비의 판매, 중개업무와 판매된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설치, 장비에 대한 교육, 유지, 보증기간 내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
다. 나) 원고는 ○○○(생략,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등 해외의 11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측정장비 등을 국내 구매업체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 해외 제조업체와 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외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구매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해외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구매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매업체가 구입한 측정장비 등의 조립이나 수리 등도 위 대리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다. 다) 원고의 직원 7명 중 영업직이 4명, 기술직이 2명, 경리 및 총무 1명이고 기술직도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
다. 라) 원고의 2009년 매출액 1,534,587,973원 중 상품매출액이 1,296,587,973원,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가 202,453,023원, 수입수수료가 35,442,192원이고 2010년 매출액 2,048,406,651원 중 상품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