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 형태로 근무
함. 2008. 1. 2.부터 참가인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2. 및 2010. 1. 2. 각 1년씩 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함. 원고는 2010. 12.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10. 12.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
음. 원고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평정 점수 미달로 채용되지 못
함. 초심 및 재심 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
함.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참가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
함. 따라서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은 '도서관법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7호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채용 근거 법령, 계약 등에 재계약 의무 또는 절차, 요건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님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어디에도 참가인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재계약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
음. 원고는 계약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매년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해
옴.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기존 근무자 외 외부 지원자들을 평가하여 채용하였고, 2008년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재계약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
함.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매년 1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받
음. 참가인은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목적의 사업에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재계약 의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업의 내용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원 고입사일 2002. 9. 30. 회사 내 지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처분일·내용 2010. 12. 31. 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 처분사유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초 심 판 정 판정내용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재 심 판 정 판정내용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판정이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참가인이 운영하는 감골도서관 등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 등을 하다가 2008. 1. 2.부터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2. 및 2010. 1. 2. 근로계약을 1년씩 갱신하였
다.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다. 참가인이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법에 의한 사업일 뿐이고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며, 원고는 위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2) 설령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넘게 참가인 운영의 공공도서관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2008. 1. 2.부터 2010. 12. 31.까지 3년 동안 매년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러한 기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2. 9. 30.부터 2007. 12. 31.까지 공공근로 또는 일시사역으로 2개월 내지 11개월 단위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다{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1, 2 참조}. 계약기간근로형태근무기간급여형태사업부서2002. 9. 30. ~ 2002. 12. 28.공공근로 3개월일급사회복지과 2003. 2. 3. ~ 2003. 12. 31.일시사역 11개월감골도서관 2004. 1. 2. ~ 2004. 4. 30.4개월 감골도서관 2004. 7. 1. ~ 2004. 12. 31. 6개월 감골도서관 2005. 2. 3. ~ 2005. 4. 30.3개월 안산동2005. 5. 1. ~ 2005. 7. 31.3개월 안산동2005. 8. 1. ~ 2005. 10. 31. 3개월 안산동2006. 1. 1. ~ 2006. 7. 15.7개월 성포도서관 2006. 8. 16. ~ 2006. 10. 15.2개월 성포도서관 2007. 1. 2. ~ 2007. 6. 30.6개월 성포도서관 2007. 10. 1. ~ 2007. 12. 31.3개월 성포도서관 (2)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낮 시간대에 도서관의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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