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서 수용성 및 융착식 도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조달청에 8,104,455,134원 상당(부가가치세 810,445,446원)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를 공급하였
다. 나. 원고와 조달청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공급계약의 일부로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설치공사는 모두 다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제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2011. 1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서 수용성 및 융착식 도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조달청에 8,104,455,134원 상당(부가가치세 810,445,446원)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를 공급하였
다. 나. 원고와 조달청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공급계약의 일부로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설치공사는 모두 다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제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2011. 12. 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6,467,450원과 산재보험료 82,967,420원 합계 109,434,8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다만, 도급단위 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미끄럼방지도로 포장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이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그 설치공사를 한 경우 그 설치공사비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 나.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8,104,455,134원 상당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설치공사를 스스로 수행하면서 영업회사들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위 설치공사의 외주공사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회계장부 작성시 착오로 위 영업비를 모두 공사비로 처리하였
다. 다. 따라서 위 외주공사비가 모두 영업비가 아니라 실제 설치공사에 따른 외주공사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
다. 4.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하되, ①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종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인 원고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부과 징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외부적으로 피고 명의로 행하여 졌다고 보인
다. 나.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