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던 중에 교통사고(교차로에서 급제동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레버만 손상되고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한 정도의 사고이
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던 중에 교통사고(교차로에서 급제동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레버만 손상되고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한 정도의 사고이
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호)을 제기하였다가 2010. 2. 19. 일부 승소(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2011. 5. 6. 2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2010. 3. 24.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하여 14,725,601원을 지급받았
다. 위 금액 중 원고 과실 상계(30%) 후 일실수입액(2005. 2. 17.부터 2012. 2. 21.까지 기간)은 17,615,052원이고, 그로부터 원고의 기왕증 기여분인 1,925,055원 및 원고 과실분 577,516원과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6,386,880원을 공제한 8,725,601원이 재산상 손해액이며, 위자료가 6,000,000원으로 정해졌
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로 2006. 12.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통원치료기간만 인정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742)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요양비청구를 하여 심사청구 등을 거친 후 아래 기간 동안 요양승인을 받아 진료비가 지급처리되었
다.
요양기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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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12. 3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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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4. 20.○○○○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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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3. 25.○○○○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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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4. 13.○○○○○○재활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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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4.에 975일분(2005. 4. 9. ~ 2007. 12. 9.) 및 2011. 4. 15.에 1001일분(2008. 4. 3. ~ 2010. 12. 20.)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던바, 위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3.에 1,020,550원(2011. 4. 14.자 신청에 대한 것) 및 2011. 5. 4.에 1,020,560원(2011. 4. 15.자 신청에 대한 것) 합계 2,041,110원의 휴업급여를 가지급하였
다. 이 때 2011. 5. 3.자 및 2011. 5. 4.자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에는 지급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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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급대상 : 56,666원00전 * 70.0프로 * 745일 = 29,551,310원 (2) 다른배상 56,666원00전 * 70.0프로 * 745일 = 29,551,310원 *(521 .49-18) = 28,530,760원 (3) 지급기간 : 2005. 12. 25. ~ 200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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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급대상 : 56,666원00전 * 70.0프로 * 992일 = 39,348,870원 (2) 다른배상 56,666원00전 * 70.0프로 * 992일 = 39,348,870원 *(694.39-18) = 38,328,310원 (3) 지급기간 : 2008. 4. 3. -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