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6. 4.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압착되어 우수부 압궤골절상 및 절단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1. 9.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6. 4.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압착되어 우수부 압궤골절상 및 절단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1. 9.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감이 고정적이지 않은 제조업이어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일 뿐 창고관리와 제품조립, 가공 등 관리를 위하여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산업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02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생략에 ○○산업 사업장(이하 '효성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가 2007. 4.경 사업장을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이하 '경서동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효성동이 재개발될 경우 보상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프레스 기계 2대를 ○○○ 사업장에 두고 창고처럼 이용해 왔다(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를 모두 정리하였다). (2) 원고는 ○○○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지는 아니하였고(프레스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효성동 사업장 이외에 경서동 사업장에서는 근무한 바 없
다. 아울러 ○○산업이 경서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 사업장에 원고 이외에는 다른 직원이 근무한 바도 없
다. (3) 소외1은 원고에게 급여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한 내역은 없고, 일감이 있는 경우 프레스 작업을 한 개수 당 평균 50원씩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
다. (4) 한편, 원고는 1995. 10.경부터 금형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테크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