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게 한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6,295,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타워크레인과 함께 운전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지 않았
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 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
다. 라. 피고는 2011. 12. 30.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 56,295,130원에 가산금 연체금을 합산한 가액 86,244,08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산재보험료 56,295,1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과거 3년 동안의 실중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종질성 및 입금총약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조시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중 원고가 영위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칭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도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