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세차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9. 10. 1. ○○물산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
다. ○○물산의 직원인 소외1은 2010. 6. 3. 위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던 중에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
다. 다. ○○물산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가 ○○물산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물산은 사업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세차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9. 10. 1. ○○물산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
다. ○○물산의 직원인 소외1은 2010. 6. 3. 위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던 중에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
다. 다. ○○물산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가 ○○물산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물산은 사업의 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급여징수금으로 13,954,76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
다. 이 때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
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로 원고의 ○○공장 소재지인 '전북 익산시 관훈동 이하생략'을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처분서를 위 ○○공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12. 1. 13. 위 공장 경비원인 소외2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우체국장, 유한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 공장에는 원고 이외에 ○○○○○○관광 등 6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있었는데, 위 경비원 소외2은 ○○○○○○관광 소속 직원인 점, 원고는 위 공장에 대하여 우체부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에 따라 약 10년 전부터 위 공장에 온 우편물을 경비원들이 수령해 온 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편물을 경비원들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배송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는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2을 포함한 위 공장 경비원들에게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소외2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1. 13.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
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세차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것은 원고의 제조업에 부수된 활동에 불과하
다. 자동세차기를 현장에 조립·설치하는 것은 구조물 등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
다.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라야 하는데,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