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개업한 이래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개업한 이래 소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원고의 사업 중 본사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은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타워크레인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타워크레인과 함께 운전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지 않았
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 등'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15.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됨을 전제로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당초 산정하여 신고 납부한 2008년 산재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 2,195,390원 및 연체이자 8,693,520원을 가산하여 산정한 합계 32,842,860원의 산재보험료를 원고에게 추가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