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1994. 10. 17. '○○○○'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0. 1. 3. 개업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
다. 나. 원고들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1994. 10. 17. '○○○○'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0. 1. 3. 개업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
다. 나. 원고들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 중 ① 본사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료율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분류 번호(이하 '분류번호'라고 한다)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② 타위크레인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별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
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이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변경되었
다. 그러나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분류번호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7. 24.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후 차액에 가산금, 연체금등을 가산하여 산정한 합계 99,968,990원(= 산재보험료 합계 90,368,100원 + 고용보험료 합계 9,611,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위 두기간중 어느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 경과하게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
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2008. 7. 24.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 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그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6.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23 기재 각 처분은 2008. 7. 24.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