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설립된 이래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던 법인으로서 2007년까지 본사 사무실 운영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설립된 이래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던 법인으로서 2007년까지 본사 사무실 운영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았
다. 나.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이하 '00년 고시'라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원고의 사업이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 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37/1,000)로 변경되었
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한 산재보험료만을 신고 납부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하였던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차액과 이에 가산금, 연체금 등을 더하여 합계 86,046,670원(그 중 연체금 등을 제외한 액수는 2008년분 산재보험료 41,053,480원+가산금 4,105,340원,2009년분 산재보험료 7,841,070원+가산금 784,100원, 2010년분 산재보험료 11,018,860 원+가산금 1,101,8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
다.
- 잘못된 전제 하에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
-
-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의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전제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 등록유예기간 내에는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등록하기 이전에 원고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산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
다. 2)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 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