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공장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후 2010. 6. 14.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으로부터 100% 출자를 받았
다. 나. 원고는 2010. 9. 20.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6억 850만 원(= 건축공사비 12억 9,500만 원 + 전기공사비 8,250만 원 + 기계설비공사비 2억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공장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후 2010. 6. 14.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으로부터 100% 출자를 받았
다. 나. 원고는 2010. 9. 20.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6억 850만 원(= 건축공사비 12억 9,500만 원 + 전기공사비 8,250만 원 + 기계설비공사비 2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2010. 12. 25.까지 논산시 소재 ○○○○ 공장에 IRON OXIDE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3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순번공사명도급인수급인계약금액계약일자
1○○화학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원고주식회사 ○○○○건설12억 9,500만 원2010. 9. 20.
2○○화학 증축 전기공사원고○○○○ 주식회사7,500만 원2010. 9. 30.
3IRON OXIDE 생산설비 제작설치 공사원고○○○○○산업2억 1,000만 원2010. 10. 3.
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 소외1소외2는 2011. 2. 25. 피고에게 "2010. 11.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목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마. 이후 소외2의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을 하도급자로, 원고를 원도급자로 간주한 후 직권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착공일인 2010. 9. 28.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1. 5. 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0,790원 및 고용보험료 5,472,310원을 부과하고, 2011. 6. 10. 실업급여요율의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분 128,680원(2011. 4. 1.부터 2011. 4. 30.까지)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인상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건설은 2010. 9.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5. ○○○○건설에게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 통지서를 발급해 주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8 내지 10, 14, 18, 20, 21호증(갑 8 내지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는 ○○○○의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공장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립된 회사로서,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행사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점, 건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건축공사비 12억 9,500만 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도급을 주었고, ○○○○건설은 위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수급인으로서 피고에게 건설공사 개시신고를 한 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