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중·고교학내전산망 및 컴퓨터 유지 보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을 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2010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
다. 피고는 "'방과 후 학교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강사수수료, 현장노무비'를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10. 11. 4. 원고에게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중·고교학내전산망 및 컴퓨터 유지 보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을 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2010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
다. 피고는 "'방과 후 학교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강사수수료, 현장노무비'를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10. 11. 4. 원고에게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중 '당초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24,227,630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였
다. 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확정보험료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0. 12. 24.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중 '재정산후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5,027,520원을 감액한 19,200,110원의 확정보험료를 재부과하였다(이하 감액된 2010. 11. 소자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추가로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명세서 내역을 제출하며 확정보험료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2011. 1. 11. 피고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3.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강사수수료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 학생수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점, 원고는 모집공고, 강의시간 배치, 강의평가, 강사교체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점, 강사는 강의 이외 겸업을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강사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
다. 또한 강사 결강시 투입되는 시간제 강사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따라서 강사 및 시간제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2) 현장노무비에 관하여 원고는 학내전산망 및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하면서 노후된 정보통신기기를 새기기로 교체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대금 중 장비납품대금은 제외되어야 한
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는 원고의 일반직원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현장노무비를 산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장비납품대금 및 현장노무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강사수수료 (가) 원고는 방과후 학교 강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
다.
원고 대표이사 소외1과 방화구 특기적성교육 강사 ○○○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
다. 제1조(기본내용) ○○○은 사업의 특성상 원고가 지정한 장소(학교)에서 원고의 회원을 학습 관리하고,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며, 원고는 제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에게 수수료를 정산 지급한
다. 제3조(수수료) 별첨 첨부 제5조(계약만료일 이외의 계약 해지)
-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되며, 이 경우 ○○○은 관리하던 회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
다. ?○○○이 공금유용, 행정처리 절차의 불이행, 기타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경우 ?업무태도 및 교육 성적이 현격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원고의 등록된 의장이나 상표를 본 계약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이 학교관계자로부터 교실관리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이 사업 계약을 목적으로 업무경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병력 등을 숨길 경우 제7조(기타) 3.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4. ○○○은 4대보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