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5.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노9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그룹과 그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
□ 리조트(이하 ‘□□□’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① 2011. 8. 26.과 같은 달 27일, 그리고 ② 같은 해 9. 9.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그룹과 그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
□ 리조트(이하 ‘□□□’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① 2011. 8. 26.과 같은 달 27일, 그리고 ② 같은 해 9. 9.과 같은 달 16일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참가인의 위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 2011부노131).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참가인의 위 ①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위 ②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 중 일부만 인용하였다(중앙 2012부노92,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위 ②항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이면서 참가인의 근로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등 4명은 원고의 설립을 지원하는 일부 외부 인사들과 함께 2011. 9. 9.과 같은 달 16일 참가인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고의 설립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므로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막기 위해 강제로 위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
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
다.
▣ 취업규칙
제42조(복무규율)
사원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
다. 5.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