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0. 사업자등록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
다. 원고는 시공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축현장에 타워크레인을 투입하는데,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아 타인으로부터 장비를 일차하고, 해당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용 마감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종사를 채용하여 타워크레인과 함께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
다. 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하는 경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0. 사업자등록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
다. 원고는 시공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축현장에 타워크레인을 투입하는데,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아 타인으로부터 장비를 일차하고, 해당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용 마감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종사를 채용하여 타워크레인과 함께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
다. 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하는 경우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원고와 같은 사업자는 조종사 등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았
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내지 '기타 건설공사(36/1000)'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았
다. 다.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10/1000)'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
다. 라.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되면서,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에 27. 타워크레인(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이 추가되었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19/1000)의 적용을 받게 되었
다. 피고는 2008. 2. 20. 각 지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위크레인'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위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훈전원, 수리공, 기술자 뒤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분류 적용한다고 업무지시를 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 사업장을 2011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신정하여 확정 정산을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장이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4.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8. 1. 1.로 소급 하여 '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에서 '세목: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8 년 산재보험료 27,127,48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