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기, ○○건기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의 2011. 6. 10.자 및 2011. 10. 10.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
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이하 '원고 ○○건기'라고 한다는 1994. 10. 17. 개업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기(이하 '원고 ○○종합건기'라고 한다는 2000. 1. 3. 개업한 이래, 원고 ○○건기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기'라고 한다)는 2001. 2. 1. 개업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위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
다. 나. 원고들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이하 '원고 ○○건기'라고 한다는 1994. 10. 17. 개업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기(이하 '원고 ○○종합건기'라고 한다는 2000. 1. 3. 개업한 이래, 원고 ○○건기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기'라고 한다)는 2001. 2. 1. 개업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위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
다. 나. 원고들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 중 ㉠ 본사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분류번호(이하 '분류번호'라고 한다)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 타위크레인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
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사업종류가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변경되었
다. 그러나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분류번호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 연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합계 226,127,765원(= 산재보험료 합계 211,103,700원 + 고용보험료 합계 15,023,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개별 처분은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 처분'으로 특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종합건기, ○○건기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건기의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
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건기는 같은 해 6. 10.경과 같은 해 10. 10.경 이 사건 ③, ④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