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개업한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
다. 원고는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개업한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
다. 원고는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2008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
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 중 건설업의 세목에 속하게 되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산재보험료율이 37/1,000로 변경되었
다. 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 등으로 분류되었음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율을 10/1,000으로 계산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또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08년은 29,073,315원, 2009년은 10,500,000원, 2010년은 25,700,000원으로 임금총액을 신고하였
다. 라. 피고는 2011.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 2008년은 292,554,665원, 2009년은 143,663,065원, 2010년은 214,455,628원이고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2008. 1. 1.부터 그 산재보험료율이 위 내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차액에서 가산금 등을 합하여 산재보험료 67,668,240원 및 고용보험료 9,224,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
다.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때에는 특별히 장비 운전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등을 외부 협력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원고가 설치 및 해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원고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해 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별도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
다. 2)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 재해 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