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신문보급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 임금 총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 합계 6,504,86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신문보급소(이하 '이 사건 신문보급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 임금 총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 합계 6,504,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연도구분조사 전조사 후추가징수액
임금총액보험료임금총액보험료보험료가산금합계
2008년산재보험료56,760,000590,300110,640,0001,150,650560,35056,030616,380
고용 보험료00110,640,0001,272,3601,272,360127,2301,399,590
2009년산재 보험료60,480,000628,990125,490,0001,305,090676,10067,610743,710
고용 보험료00124,790,0001,435,0801,435,080143,5001,578,580
2010년산재 보험료65,010,100702,100130,020,0001,404,210702,11070,210772,320
고용 보험료00110,220,0001,267,5301,267,530126,7501,394,280
계1,921,3907,834,9205,913,530591,3306,504,860
[단위 : 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17.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원고와 사이에 1부당 배달단가에 배달부수를 곱한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신문을 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배달원들의 배달 업무는 약 3~4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충분히 겸업이 가능하고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설령 신문배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과거 3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신문배달원들과 사이에 배달구역, 배달부수 및 1부당 단가 등을 미리 정하여 신문배달을 위탁하는 내용의 배달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신문배달원들로 하여금 ○○일보, ○○○○신문, ○○○○○○ 등의 신문을 배달하도록 하였는데, 위 배달수수료 약정에는 휴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신문은 2시간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투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2) 이 사건 신문보급소의 신문배달원은 총 11명인데, 원고는 그 중 4명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신문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3대와 캐리어 1대를 대여해 주면서 위 오토바이의 보험료, 수리비 및 유류비 등을 부담하였
다. 나머지 7명의 신문배달원은 각자 자신의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을 배달하는데 캐리어의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캐리어를 대여 받을 수 있
다. 3) 신문은 통상 매일(일요일은 제외) 새벽에 화물차로 이 사건 신문보급소 인근 상가 처마 밑에 하차되는데, 신문배달원들은 매일 새벽 1시경 신문 하차 장소에 나와 각자 배달할 신문에 전날 저녁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