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57,226,840원의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51,135,640원의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4.자 52,493,55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2011. 12. 23.자 55,615,640원의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하청업체로서 2003. 1. 1.부터 거제시 이하생략에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9. 10. 2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같은 해 11. 1.부터 2010. 7.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였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하청업체로서 2003. 1. 1.부터 거제시 이하생략에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9. 10. 2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같은 해 11. 1.부터 2010. 7.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였
다. 나. 피고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확정정산 특별감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8년, 2009년 국세청 임금신고와 대비하여 임금을 일부 누락하여 기납부한 산재 고용보험료와 재정산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1. 12. 14.과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2008년도 및 2009년도 소외 회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1, 2호증의 각 1, 2 참조, 이하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연도 (부과일)
보험구분
기납부 보험료 (원)
부과된 보험료 (원)
2008 (2011. 12 .14)
산재보험료
257,887,320
462,479,840
고용보험료
51,667,310
92,656,830
소계
309,554,630
555,136,670
2009 (2011. 12. 23.)
산재보험료
179,667,490
263,257,480
고용보험료
60,652,930
88,871,590
소계
240,320,420
352,129,070
합계
549,875,050
907,256,740
다.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각 산재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2. 3. 31.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434,561,110원으로,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262,988,52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
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나 ○○○○○○ 내 협력업체들과 재해발생 가능성에 있어 동일 위험권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는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선건조 및 수리업'보다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 12. 14.과 같은 달 23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2. 8. 29. 원고에게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315,114,16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230,803,130원이므로 2008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57,226,840원(= 315,114,160원 - 257,887,32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51,135,640원(= 230,803,130원 - 179,667,490원)임을 통지하였다(갑 5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라고 한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9. 3.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증, 을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동지,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