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교육사업(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포함), 강사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이하 원고 소속으로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강사를 '강사'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개별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11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방과 후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교육사업(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포함), 강사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이하 원고 소속으로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강사를 '강사'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개별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11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임금을 원고의 임금총액 에서 누락시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2011. 11. 11. 원고에게 위 기간 강사의 임금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 연체금을 합산한 121,721,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수강학생 수 모집 실적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였
다. 또한, 원고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한 바 없고,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도 가하지 않으며 소모품 등 강의에 드는 비용을 강사들이 부담하고,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없으며 원고가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교사 사이에는 실적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을 기초로 하는 강사위촉 계약관계가 있을 뿐, 강사들이 원고의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
다. 그럼에도 강사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만약 원고 소속 강사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기간인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험인수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
다. 이처럼 피고는 위 기간 스스로 원고 소속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보험료 지급청구권도 소멸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험계약의 본질 및 쌍무계약 이행불능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
다.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2011. 11. 16.을 보험 가입일로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전 보험연도인 2010년을 제외한 2008년과 2009년의 보험료 등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2008 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를 모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원고 소속 강사들은 1개 팀에 여러 명(5명 이상)의 강사가 소속되어 있고, 학교별로 선임 또는 후임강사 2인 1조로 편성되어 있
다. 2) 원고는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실 강사에게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모집된 수강 학생 수 실적에 따라 기본수수료,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기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지급 하였
다. 원고가 강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원고가 지급한 강사료 및 수강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
다. 〈수수료 산정 기준〉
- 기본수수료: 방과 후 수강학생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00만 원부터 160만원 까지 다양함
- 성과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