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의 예비적 청구, 원고 주식회사 ○○○○의 2009. 8. 9. 자 산재보험료와 2011. 1. 22.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원고 주식회사 ○○의 2011. 1. 11.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의 2009. 3. 26.자 산재보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3. 6. 4.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6. 6. 13.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3. 11. 11.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는 1996. 8. 23. 설립된 이래,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2. 11. 18.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3. 6. 4.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6. 6. 13.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3. 11. 11.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는 1996. 8. 23. 설립된 이래,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2. 11. 18. 설립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1997. 4. 18. 설립된 이래,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6. 5. 25. 설립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
다. 나. 원고들은 2007년까지 본사 사무실 운영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를 신고 · 납부하여 왔으나, 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
다. 다. 그런데 기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 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이하 '00년 고시'라는 방법으로 특정한다)상 원고들의 사업이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37/1,000)로 변경되었
다. 그러나 원고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별지 1 목록 '처분일'이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각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들이 신고 ·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차액과 가산금, 연체금 등을 더하여 합계 783,518,790원(= 산재보험료 합계 756,321,070원 + 고용보험료 합계 27,197,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09. 12.경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일괄적으로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내지 16호증(갑 1, 3, 4, 12 내지 1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
다. (1) 잘못된 전제 하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하 ' ① 주장') 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