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0.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0. 9. 17.경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금조정내역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2008년도 본사 임금현황, 연간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2008년도 건설공사 기공실적신고서, 건설공사에 관한 2008년도 4/4분기 공제제도 이행현황, 공제 금납부 및 근로일수신고현황, 공제금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0.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0. 9. 17.경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금조정내역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2008년도 본사 임금현황, 연간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2008년도 건설공사 기공실적신고서, 건설공사에 관한 2008년도 4/4분기 공제제도 이행현황, 공제 금납부 및 근로일수신고현황, 공제금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하도급업체현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제출받았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사업 중 건설공사 부분의 하도급 공사(외주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고,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88,821,190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61,647,790원 + 가산금 6,164,770원) + (고용보험료 부족분 19,098,760원 + 가산금 1,909,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
다. (1) 원고는 2007. 11.경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직영과 하도급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설공사의 2008년도 기성액은 75억 1,100만 원으로서 그 중 하도급 공사대금이 4,983,475,045원이고, 직영인건비가 89,920,000원이며, 외주인건비가 831,937,360원인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
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외주인건비가 정확히 확인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한 후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및 200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건설공사를 92억 700만 원에 수주한 후 2008. 3.경 착공하였고(준공일 : 2009. 1.경), 이 사건 건설공사 의 2008년도 기성액은 75억 1,100만 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금액은 46억 8,900만 원이
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현황에 의하면, 총 하도급업체는 24개로서 총 하도급 공사금액이 4,983,475,045원이고,그 중 12개 하도급업체(총 하도급 공사대금은 4,693,945,455원이다)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은 736,293,080원이며, 나머지 12개 하도급업체(총 하도급 공사대금은289,529,590원이다)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
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이 있는 12개 하도급업체에 관한 것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6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