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8,411,8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노동부의 기관 명칭이 2010. 7. 교부터는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 '노동부' 및 '노동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요일에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 및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노동부의 기관 명칭이 2010. 7. 교부터는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묻지 않고, '노동부' 및 '노동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요일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
다. 나.그 후 2007. 11. 5.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1호)이 2008. 1. 1. 시행되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노동부장관은 2007. 12. 31.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면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기타의 사업'(산업종류 9)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종류 903 및 사업세목 90301)의 산재보험료율인 1,000분의 119를 타워크레인 임대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하였고, 2008. 12. 31. 고시한 2009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및 2009. 12. 18. 고시한 2010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9-79호)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속한 건설기계관리사업 전체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독립된 사업종류에서 건설업(산업종류 4 및 사업종류 400)에 속하는 사업세목(40010)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도 건설업 전반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인 1,000분의 3(2009년도) 또는 1,000분의 37(2010년도)에 의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각 고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에 관계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08년분부터 2010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자 피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재산정한 2008년분부터 2010 년분의 산재보험료 합계액과 원고가 당초 산정하여 신고 납부한 같은 기간의 산재보험료의 차액 160,373,510원에 가산금 13,575,220원과 연체금 31,657,040원을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처분에서 부과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① 인건비 총액에 대표이사의 급여까지 포함한 잘못이 있고, ② 원고의 사업종류 또는 사업세목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중 위 ①의 사유만을 받아들여 2010. 12. 14. 산재보험료 차액 145,834,170원 및 연체금 42,577,670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0. 주위적으로는 제2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는 제1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위적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심판청구는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부터 9, 갑 제5호증의 1부터 4, 갑 제6호증의 1부터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2처분은 당초 처분인 제1처분을 유리하게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인데, 제2처분에 의하여 제1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으로 존재하므로, 제2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은 제2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제1처분 이지 제2처분 자체가 아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제2처분이 아닌 제1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누9032 판결 참조). 제1처분은 2010.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