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1.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50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2. 설립된 이래 소유하고 있는 ○○○○○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2. 설립된 이래 소유하고 있는 ○○○○○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급 사무소(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 등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공사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타위크레인과 함께 운전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오지 않았
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각급 사무소'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1. 30.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재산정된 2008년분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당초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액 314,504,900원을 원고에게 추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위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있다는 사정만으로 ○○○○○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중 원고가 영위하는 ○○○○○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다.
-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