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게 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지상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자 시공자인 소외1이 발주자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2011. 5. 3.자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에 터잡은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신고의 사업주를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나. 피고는 2011. 12.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지상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자 시공자인 소외1이 발주자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2011. 5. 3.자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에 터잡은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신고의 사업주를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나. 피고는 2011. 12.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 소외1은 2011. 6. 10. 보험관계 당연적용 여부 및 보험관계 성립일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자신은 현장책임자이며, 동 공사는 발주자인 고객님(원고)의 직영공사"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된 도급계약서가 2011. 4. 7.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소외1)가 현재 연락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때, 동 계약서가 착공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
다. ○ 또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금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는 입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건측주가 현장책임자에게 현장관리를 위임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단지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그것이 도급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는 소외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는 2011. 4. 7.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소외1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자로서 책임 완공 및 하자보수를 확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 및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사업주는 소외1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과장으로 재직 중인 원고는 2011. 3. 30.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사 소외2에게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작성 신청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2는 2011. 3. 31. ○○○○에게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설계개요 : 대지면적 257m², 건축면적 152.84m², 지상층 연면적 460.98m²)를 신청하였고, ○○○○은 2011. 4. 5.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
다. 2) 위 건축허가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연 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되는데 법률상 문제는 없었
다. 3)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는 2011. 4. 12. 군포시에 접수되었는데 위 착공신고서에는 시공자 및 건축주가 원고로 되어 있
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4. 7. 소외1과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지상 주택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는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시공자 소외1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 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