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당초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여 오다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매도함에 따라, 2011. 2.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영기사로 4.5톤 화물차(생략)를 운행하여 15개의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였
다. 망인은 평소 16:00경 상차를 시작하여 18:30경까지 마치고, 21:00경부터 운전하여 다음 날 03:00경까지 배송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
다. 나. 망인은 2011. 10. 3.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당초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여 오다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매도함에 따라, 2011. 2.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영기사로 4.5톤 화물차(생략)를 운행하여 15개의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였
다. 망인은 평소 16:00경 상차를 시작하여 18:30경까지 마치고, 21:00경부터 운전하여 다음 날 03:00경까지 배송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
다. 나. 망인은 2011. 10. 3. 16:30경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1. 10. 7. 사망하였
다. 다.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월 1,800,000원의 급여가 기본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원고는 2012. 1. 16.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망인의 월 급여가 1,8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망인의 ○○은행 계좌로, 2011. 7. 12. 2011년 6월분으로 2,786,900원, 2011. 8. 12. 2011년 7월분으로 2,548,250원, 2011. 9. 9. 2011년 8월분으로 2,488,250원을 송금하였
다. 망인이 사망한 후 2011년 9월분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 계좌로 2011. 10. 13. 1,540,600원과 2011. 11. 11. 115,606원을 송금하였고, 소외2이 2011. 10. 20. 같은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
다. 라. 피고는 2012. 2. 9.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다음 표 기재 계산방법에 따라 58,695원 65전(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 일시금 50%(원고는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 50%, 유족보상연금 50%로 지급받기를 원하였다)를 40,187,440원으로, 장의비를 8,794,710원으로 산정하였
다. 또한,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의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
다.
임금계산기간2011. 7. 3.2011. 8. 1.2011. 9. 1.2011. 10. 1.합계
-
- 31.2011. 8. 31.2011. 9. 30.2011. 10. 2.
총일수293130292
기본급1,683,8711,800,0001,800,000116,1295,400,000
평균임금임금총액(5,400,000원) ÷ 총일수(92일)58,695.65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간배송에 대한 급여와 명절상여금(추석 떡값)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6월경 기각되었
다. 산업재해보상 보상심의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직영차량을 운행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추가로 운행하였고, 망인은 직영 소속 근로자여서 다른 지입차주의 급여까지 사업주가 합산하여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추석 떡값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 지급 금품의 내용(현금 또는 선물)과 지급액(직원별로 차등) 등을 정한 사정을 볼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유로 기각하였
고. 2013. 1. 10.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