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15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및 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
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소외인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15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및 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
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소외인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전북2012부노16)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2. 8. 17.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12. 9. 1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노242)하였고, 중노위는 2012. 12. 10. " ① 조합원의 연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며, 원고가 지부장 소외인이 일반조합원들보다 약 1,000시간 초과한 3,000시간을 근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이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정함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지부장 소외인과 비슷한 근무연수의 조합원의 2011. 7.부터 2012. 6.까지의 월 급여(임금)를 살펴보면 지부장 소외인의 월급여가 일반 조합원이 받는 월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을 때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부장 소외인에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