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자이
다. 원고는 소외1(상호 : '○○○')에게 ○○○○ ○○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청소를 의뢰하였고, 소외1는 소외2을 보냈
다. 나. 소외2은 2011. 5. 6.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던 중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2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하자, 원고는 "소외2의 사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자이
다. 원고는 소외1(상호 : '○○○')에게 ○○○○ ○○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청소를 의뢰하였고, 소외1는 소외2을 보냈
다. 나. 소외2은 2011. 5. 6.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던 중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2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하자, 원고는 "소외2의 사업주는 소외1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1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외벽청소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위임위탁한 것으로서 소외1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작업범위를 지정하여 청소작업이 진행 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소외2의 사업주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적용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과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소외1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2을 파견받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청소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2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 ○○○○○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들 업체로 하여금 ○○ ○○○ ○○○○,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원의 각 건물 외벽청소를 하도록 하였
다. (2) 원고는 2011. 1. 4.경 ○○○○ △△점 외벽청소에 소외1로부터 인원 및 단가, 기타잡비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 청소작업을 하도록 한 후 소외1에게 청소비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
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5. 2. 건물 외벽청소를 위탁할 업체를 물색 하면서 소외3로부터 견적서를 받았
다. (4) 소외1는 2009. 9. 1. 건물관리유지보수업종으로 개업하여 2013. 4. 24. 폐업하였는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다. (5) 원고의 운영팀장인 소외4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
다.
○ 원고는 일반적인 청소를 하고 외벽청소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었
다. 이 사건 이전에는 소외1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청소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해서는 견적서를 받지 않았
다. ○ 본래 외벽청소는 연 1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 측에서 예상치 못하게 청소요청이 들어와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
다. ○ 소외1에게 인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작업면적만을 말하였
다. 소외1로부터 소외2과 소외5이 현장에 왔
다. ○ 원고는 소외2과 소외5과 사이에 임금, 근무시간, 작업방법 등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는 없고, 작업도구를 준 적도 없으며, 다만 이들에게 작업구역을 알려 주었을 뿐이
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업체에 외벽청소를 시킨 것은 2번 있
다.
(6)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8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
다.
○ 소외2과 소외5은 소외1로부터 외벽청소 업무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았고, 증인이 옥상의 위치와 외벽청소할 부분을 알려주었
다. ○ 소외2 등이 작업을 할 때에 같이 있다가 소외2 등이 외벽을 4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약 40분 사이에 4번 정도(한번당 2분 정도) 작업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비웠고, 사고 후 현장에 왔
다.
(7) 소외1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
다.
○ 소외4로부터 영국에서 임원들이 오는데 중요한 곳만 청소할 것이니 인부 2명만 보내달라고 하여 2009년경 5명이 한 작업을 어떻게 2명이 하냐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