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7. 설립되어 아웃소싱, 인재파견, 종합시설관리 등 건물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
다. 위 통지서는 2013. 2.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7. 설립되어 아웃소싱, 인재파견, 종합시설관리 등 건물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
다. 위 통지서는 2013. 2. 25. 원고에게 도달하였
다.
제목: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의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는 그 유예가 제외됩니
다. 4. 귀사는 2009년 결산서 기준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나, 귀사에서 제출한 2013년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1년 결산서 기준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나, 2011년 상시근로자수가 1천 명 이상으로 2012. 1. 1.부터 중소기업 유예가 제외되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
다. 5. 따라서 귀사의 2012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이 4.5/1000에서 8.5/1000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요율변동에 따른 차액 보험료는 2012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 산정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납부 고용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에 따른 추가 고용보험료의 차액 70,512,270원을 2회로 분할하고 2013. 4. 26.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에 35,256,140원,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에 35,256,130원을 각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3. 4. 26.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80,369,060원, 2013. 5. 20.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 84,289,480원을 각 납부·고지하였
다. 원고는 2013. 5. 10.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2013. 6. 10. 2013년 5월분 고용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
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8.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재산정 요청을 하였으나, 2013. 7.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귀사의 2011년도 상시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2012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
다. 위 답변은 2012. 8. 2. 원고에게 도달하였
다.
제목: 2011년도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
요. 원고 소외1입니
다. 부장님께서 노무사쪽에 의뢰하셔서 2011년도 상시근로자를 다시 카운팅하셨네
요. 저의 실력이 아직 부족한지 틀렸나 봅니
다. 990명 정도라고 노무사님께서 그러시더라구
요.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나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1년 원천이행사항신고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월 평균 993.17명이므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2012년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소급하여 추가 납부 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점, 2012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개발사업 요율이 4.5/1000이라고 인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믿은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의견제출기회나 이의신청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처분, 추가정산금 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
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