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이 운영하는 ○○산업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는데 2011. 7. 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8일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49,432.82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
다. 나.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은 일급 금액으로 산정한 망인의 통상임금 54,136.96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 54,136.96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유족급여 및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이 운영하는 ○○산업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는데 2011. 7. 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8일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49,432.82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
다. 나.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은 일급 금액으로 산정한 망인의 통상임금 54,136.96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 54,136.96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
다. 다.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일급 금액으로 산정한 망인의 통상임금액은49,382원이어서 이미 적용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보다 적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신청 및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좐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상 사고를 당할 당시 주 40시간 근로형태가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주(週)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40시간(소정근로시간)+8시간(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48시간(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365+7(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12,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이므로,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 망인의 통상임금은 7,177.0334원[=1,500,000원(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209(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이고, 이를 일급금액으로 산정하면 57,416.26원[=7,177.0334원(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 통상임금)x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수)]이 되므로, 결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 49,432.82원은 일급 금액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57,416.26원보다 적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액 57,416.26원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한
다. 주(週)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토요일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는 이유는, 2011. 7. 1.부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신명산업에도 주 40시간근무제가 적용되어 그때부터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오전 4시간의 근무에 관한 임금이망인의 월 급여 1,500,000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9. 1.부터 ○○산업에 근무하였는데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
다. 망인은 처음에는 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3개월 후부터는 월1,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0년 8월부터는 월 1,500,000원을 지급받았
다. 망인은 이와 별도로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지급받은 바 없고, 상여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사업주와 약정한 바도 없
다. (2)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되 점심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고,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근무하였으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휴무하였
다. (3) ○○산업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토요일에도 매주 근무하다가 언젠가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휴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