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다.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고용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8. 4. 1.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였
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9. 20:45경 ○○○에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3.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다.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고용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8. 4. 1.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였
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9. 20:45경 ○○○에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3. 2. 15:16경 사망하였
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 사인은 정백류파열, 다기관부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좌상, 뇌경막 하혈종이
다. 다. (1) 소외1의 자녀인 소외2은 2011. 8. 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30. 피고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
다. 소외2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
다. (2) 소외2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원회로부터 "피고가 2011. 9. 30. 소외2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
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2에게 유족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6. 4.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에게 지급한 유 족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 94,900,000 * 1/2)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2.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0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에 ○○○를 방문하여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고, 자신을 소개한 소외4을 기다리던 중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재해일 당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11조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하여 근로자로 고용한 때로부터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3의 진술 ○ 2009. 3. 11. 남양주경찰서 조사에서의 진술 망인이 2009. 2. 9. 13:30경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알게 되었
다. 처음 올 때 목공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그날은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합판에 무늬목 붙이는 일을 하였
다. 공장 내부 사무실에 앉아있는
데.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사무실에서 공장으로 나가보니 그날 처음 일을 하러 온 망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
다. 당시 퇴근시간이 다되어 공장 내부 청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모든 직원들이 난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도 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
다. 망인이 왜 쓰러졌는지는 모른
다. 작업 중 넘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이미 작업이 종료된 이후 혼자 이유 없이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
다. 2011. 8. 16. 피고 담당공무원 조사에서의 진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원고이고,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
다. 2009.2. 경 ○○○에 재직하였던 소외4에게 작업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4이 자기 친구가 있다고 하여 2009. 2. 9. 출근시각에 같이 나오라고 하였
다. 망인은 출근시각에 오지 않고 14:00경 ○○○에 왔
다. 형식상 간단한 면접을 거치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