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0. 9. 원고에게 [표 2] 기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고용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0. 9. 원고에게 [표 2] 기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고용·산재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합계액 1,451,504,380원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구분200920102011
산재보험(원)본사신고4,724,619,0746,457,851,6515,124,233,706
결정4,229,777,0748,679,396,2614,118,232, 181
건설신고49,611,134,82674,174,342,77717,670,064,617
결정52,008,338, 18283,226,600,19338,957,101,949
고용보험(원)본사신고6,500,063,48013,018,273,7865,124,233,706
결정4,229,777,0748,679,396,2614,836,233,706
건설신고49,698,690,82669,954,658,70217,670,064,608
결정52,008,338,18283,226,600,19340,955,681,905
[표 2]
구분고용보험(원)산재보험(원)
연도 보험료가산금연체금보험료가산금연체금
2009본사-30,668,950 -3,565,190
건설71,680,2507,168,02026,664,77055,063,7605,506,37020,483,400
2010본사-58,613,250 17,328,0501,732,8003,950,670
건설192,671,22019,267,11043,928,950229,565,25022,956,52052,340,820
2011본사-3,384,560 -7,902,280
건설357,880,68035,788,06030,061,920490,027,76049,002,76041,162,310
합계529,565,39062,223,190100,655,640780,517,35079,198,450117,937,200
다. 원고는 2013. 1. 7.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어컨, 가구, 조명, 중앙정수처리장치, 온돌마루,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의 공사 등(이하 위와 같은 공사를 통들어 '이 사건 외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9. 기각 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건설공사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사용기능을 가진 가구, 에어컨 등의 비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그러한 비품 등을 아파트 신축공사업자인 원고에게 판매·공급함에 있어서 그에 부수하여 가구나 비품 등을 원고 건설의 아파트에 설치하여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제품의 판매행위(제조판매업)이고 건설업의 하도급공사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외주공사를 건설업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이 사건 외주공사가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