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자확인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로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수급인인 원고가 완성하여야 할 일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작업일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작업일수 연장에 따라 그 대가가 증가한 것은 기중기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는 기중기와 그 조종원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브로 함마, 천공기, 워터젯트 등 항타시공 작업에
판시사항
[이유] 로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수급인인 원고가 완성하여야 할 일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작업일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작업일수 연장에 따라 그 대가가 증가한 것은 기중기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는 기중기와 그 조종원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브로 함마, 천공기, 워터젯트 등 항타시공 작업에 필수적인 기계와 장비 및 신호수의 배치 등을 ○○건설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은 ○○건설의 작업지시와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는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건설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형태에 대하여 '건설기계장비임대 및 근로자파견'이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 자는 ○○건설이 아니라 ○○크레인의 운영자인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