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법상 '건축건설공사업'으로 사업분류되어 있
다. (2)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타워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산재보험법상 '건설기계관리업'으로 사업분류되어 있
다. (3) ○○타워는 산재보험법상 '각급사무소'로 사업분류되어 있
다. 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과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1. 9. 30.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법상 '건축건설공사업'으로 사업분류되어 있
다. (2)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타워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산재보험법상 '건설기계관리업'으로 사업분류되어 있
다. (3) ○○타워는 산재보험법상 '각급사무소'로 사업분류되어 있
다. 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과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1. 9. 30.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았
다.
공사명 : ○○○○○○○○○○○○ 신축공사
- 공사장소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이하생략 일대
- 공사기간 : 2011. 10. 1.부터 2012. 12. 10.까지
- 계약금액 :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원고는 2011. 12. 6. ○○와 아래와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다.
○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
-
하도급공사명 : 타워크레인공사
-
공사기간 : 2011. 12. 7. ~ 2012. 8. 21.
-
계약금액 : 118,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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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금 : 1개월마다 1회 기성청구 및 지급(신청 당월 20일까지 청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생략) ○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타워크레인임대인(갑, ○○)과 타워크레인임차인(을, 원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다. 제4조(대여료 등) 1 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
다. 제6조(갑의 권리와 의무) '갑'의 타워크레인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다.
(3) ○○의 공사내역서에는 '산재보험 : 제외(원도급자 일괄가입)'라고 기재되어 있
다. (4) ○○는 2012. 1. 6. △△타워(이하 '△△'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제2조(가동기간) 장기가동기간은 장비기사 투입일(2012. 1. 7.)부터 작업 완료일까지로 하며 예상기간은 2012. 1. 7.부터 2012. 10. 15.까지(9개월)로 한
다. 제3조(장비가동조건) ③ 타워 소외1은 '을(△△)'이 채용하고 반드시 현장에 관리자를 보내어 '정상가동 여부, 작업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타워소외1에 대하여는 '갑(○○)'이 관여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을'이 관리하여야 한
다. 제4조(도급비) ① 가동시간에 대한 도급비 : 36,000,000원으로 하고, 월 정상 가동시 기성금액은 4,000,000원으로 한
다. ② 설치 및 해체는 3,500,000원/회당, 대당으로 한
다. ③ 상승 및 브레싱은 1,500,000원/회당, 대당으로 한
다. 제5조(각종 보험 부담) ① 소외1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을'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
다. ② 각종 사고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산재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의 가입은 '을'이 한
다.
다. 재해의 발생 △△는 2012. 1. 6.부터 현장에 소속 근로자인 소외3을 투입하여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도록 하였
다. 소외3은 2012. 8. 2.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던 중 타워크레인 사다리의 방호망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
다. 라. 피고의 행정지침 2008. 1. 1.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피고는 타워크레인의 임대업과 관련한 산재보험의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지침을 마련하였
다.
기존 행정해석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원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8. 1.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개정으로 건설기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