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173,39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 담당으로 소외2를 월급 250만 원에, 홀 담당으로 소외1를 일급 6만 원에 각 고용하였
다. 다. 소외2는 2012. 3. 7.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육절기를 이용하여 고기를 썰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기에 접촉되어 엄지손가락 첫마디가 손상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당하였
다. 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 담당으로 소외2를 월급 250만 원에, 홀 담당으로 소외1를 일급 6만 원에 각 고용하였
다. 다. 소외2는 2012. 3. 7.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육절기를 이용하여 고기를 썰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기에 접촉되어 엄지손가락 첫마디가 손상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당하였
다. 라.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였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2에게 휴업급여 4,346,780원을 지급하였
다. 바. 피고는 "원고는 2012. 1. 5. 처제 소외3를 고용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4.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173,39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