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3, 5, 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적 기능과 무관한 각종 유리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전자적 기능을 가지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두께를 얇게 만듦으로써 판넬의 투과율, 시야각과 터치감을 증폭시키는 등 전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
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 예시표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전자
판시사항
[이유] 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3, 5, 7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각 공정은 전자적 기능과 무관한 각종 유리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전자적 기능을 가지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의 두께를 얇게 만듦으로써 판넬의 투과율, 시야각과 터치감을 증폭시키는 등 전자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
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 예시표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전자제품 자체를 만드는 사업뿐 아니라 원고의 같이 전제제품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평판디스플레이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판유리 제조업'이 아니라 '전자부품 제조업'의 하나인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으로 분류하고 있
다. 피고는, ○○○○○○○로부터 원고와 동일한 공정을 하도급받는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정을 도급받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
다. 이처럼 이 사건 식각 공정을 주로 하는 원고의 사업종류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사업종류 결정의 기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을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이를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마련된「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우리 제조업'의 요율을 16/1,000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의 요율을 7/1,000로 각 고시하였
다. 나)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업종류 예시표1에서 해당 사업을 예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종류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사업종류 예시표를 따르되, 다만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정류를 정해야 한
다. ?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작업공정 및 내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2)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이 해당하는 사업종류 가)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 중 세정 공정은 식각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검사 공정은 본딩, 식각 및 세정 공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생산 활 동은 크게 본딩 공정과 식각 공정으로 구분되고, 이 둘 중 주된 공정인 식각 공정을 대상으로 사업종류를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식각 공정이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우리 제조업1과 '전자제품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핀
다. 나)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제시하고 있
다.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이 사건 고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 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 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예시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제 공되는 서비스나 작업 공정의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내용 등은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식각 공정의 사업종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