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31.부터 '○○○○○○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소외1은 2013. 6. 11.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발열과 오한이 생겨 작업을 중단하고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
다. 소외1은 다음날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6. 21. 사망하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31.부터 '○○○○○○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소외1은 2013. 6. 11.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발열과 오한이 생겨 작업을 중단하고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
다. 소외1은 다음날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6. 21.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폐렴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부전이며, 선행사인은 폐렴이
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데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 세균성 폐렴이 패혈증을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
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폐렴의 위험성이 있는 감기 증상이나 다른 호흡기의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도 없었
다. 나) 망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 ~ 한 갑 정도를 피웠
다. 2) 망인의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 가) 작업시간 (1) 망인은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공사기간: 2012. 8. 16. ~ 2014. 1. 5.)의 하도급업체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3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였
다. (2) 망인의 하루 총 작업시간은 10시간(07:00 ~ 17:00)이고, 실 작업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10:00 ~ 1030, 12:00 ~ 13:00, 15:00 ~ 15:30)을 제외한 8시간이
다. 나) 일자별 작업내용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벽체에 앙카·볼트를 박고 거기에 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일자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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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각 파이프 원자재 현장 하역, 가로·세로 작업범위 확인 및 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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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 오르내리며 앙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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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이프 벽에 고정작업(용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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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이프 벽에 고정작업(용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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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파이프 벽에 고정작업(용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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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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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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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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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파이프 용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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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파이프 용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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