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개업한 이래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면서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광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클린룸 시공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
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개업한 이래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면서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광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클린룸 시공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
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은 크게 클린룸(clean room) 설치공사와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로 나누어 지는데, 그 중 이 사건 쟁점업무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원고에게 다음 [표1, 산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가산금 등 총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산재보험료 단위 : 원]
구분보험료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 ①가산금 ②연체금 ③①+ ②+ ③
조사전조사 후
2010년(제조업)54,476,95054,476,950----
2010년(건설업)40,435,660119,766,12079,330,4607,933,04031,414,680118,678,180
2011년50,690,800130,412,52079,721,7207,972,17020.089,860107,783.750
2012년48,644,860145,935,48097,290,6209,729,06010,507.320117,527,000
합계194,248,270450,591,070256,342,80025,634.27062,011,860343,988,930
[표2, 고용보험료, 단위 : 원]
구분보험료보험료출액차액(부족액) ①가산금 ②연체금 ③①+ ②+ ③
조사전조사 후
2010년(제조업)12,810,93022,498,0609,687,130968,7103,835,92014,491,760
2010년(건설업)12,301,84022,749,64014,447,7701,444,7705,720,88021,613,450
2011년18,050,99029,134,57011,083,5801,108,3502,792,79014,984.720
2012년22,818,11045,636,66022,818,5502.281,8402,464,29027,564.680
합계65,981,870120,018,93058,037,0305,803,67014,813,88078,654.61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죠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 2항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생산설비 부품의 제조와 그 설치공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 주된 측면은 생산설비 부품의 제조에 있고 설치업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