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2012년 하반기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자료,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표1]과 같다),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급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2. 27. 원고에게 [표기와 같이 200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2012년 하반기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자료,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표1]과 같다),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급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2. 27. 원고에게 [표기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단위 : 원]
구분2009년2010년2011년
고용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93,052,912554,355,658501,391,050
확정정산(조사후)597,318,717481,628,946394,543,502
차액4,265,805-72,726,712-106,847,548
건설현장신고(조사전)1,022,375,8321,203,000,0001,114,811.383
확정정산(조사후)1,930,395,1693,258,253,8633,045,108,195
차액908,019,3372,055,253,8631,930,296,812
산재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93,052,912554,355,658501,391,050
확정정산 (조사후)597,318,717481,628,946394,543,502
차액4,265,805-72,726,712-106,847,548
건설현장신고(조사전)1,847,224,4061,243,000,0001,144,335,943
확정정산(조사후)2,634,730,0711,606,657,3231,291,854,034
차액787,505,665363,657,323147,518,091
[표2, 단위 : 원]
구분2009년도 보험료 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징수 처분2011년도 보험료 징수처분합계2012. 12. 31. 기준 가산금
고용 보험건설본사49,050-836,350-1,341,46056,784,75038,077,420
건설현장10,442,22023,635,41024,835,880
산재 보험건설본사44,360-785,450-1,159,30044,186,220
건설현장27,090,20013,746,2405,250,170
합계37,625,83035,759,85027,585,290100,970,97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 65세 이상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도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결정을 하였고(2013. 10. 8. 송달), 피고는 위 행정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고용보험료 적용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표 3]과 같다), 2013. 10. 30. 그와 같이 산정된 보수총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표4]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감액하였
다. [표3, 단위 : 원]
구분2009년2010년2011년
고용 보험건설 현장신고(조사전)1,022,375,8321.203,000.0001.114,811,383
확정정산 (조사후)1,930,395,1693.258,253.8633,045,108,195
재정산(적용제외근로자 보수총액 차감 후)1,872,887,6973,234,510,1213,024,177,375
재정산 차액-57,507,472-23,743,742-20,930,820
[표4, 단위 원]
구분2009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2011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보험료 감액분가산금 감액분
고용 보험건설현장-661,340-273,050-272,100-1,206,490-549,650
라. 원고는 여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