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가구류제작설치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
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보험료 정산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각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본사보수총액(시무직원에 대한 보수 등)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가구류제작설치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
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보험료 정산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각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본사보수총액(시무직원에 대한 보수 등)과 건설일괄 보수총액(현장일용직에 대한 보수, 외주공사 관련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
다. 다. 피고는 2013. 4. 25.경 원고를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별지 내역의 각 '조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다(그 중 건설일괄보수총액의 구체적인 재산정 내역은 별지 2 "건설일괄보수 세부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위 재산정 내역을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별지 내역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부족한 산재보험료 183,133,950원(=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전체 미납액 184,401,270원 - 과납액 1,267,320원)과 고용보험료 71,816,160원(=가산금 및 연체 포함한 전체 미납액 73,976,160원 - 과납액 2,1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종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사실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통지를 하였을 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처 임금총액을 확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고지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사계획의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
다. 2)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임금 등 일부 누락'이라는 사실만 적시하였을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이유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
다. 다. 판단
-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각 보험연도마다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
다. 만일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다음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
다. 여기서 피고로 하여금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사업개시 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