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기계제품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서 '전기업(30001)'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기계제품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서 '전기업(30001)'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
다. 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이유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총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제3조 제1항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자면
-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고
-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살펴보아도 기타건설공사 (40004)에 해당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13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한다) 중 '4.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시표 '4. 건설업'에서는 사업세목을 '40004 기타건설공사'로 하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건설업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예시표 중 위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원칙에 반하여 위법하
다. 2) 원고의 사업은 전기사업자인 ○○○○공사 등이 발주하는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가설공사 등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 기사업(배전사업 및 송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 아니라 '전기업(30001)'에 해당한
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이 사건 예시표 중 '40004 기타건설공사' 부분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고시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④ 건설업, ⑤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⑥ 임업, ⑦ 어업, ⑧ 농업, ⑨ 기타의 사업, ⑩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하고(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은 0.9%이고, 건설업은3.7%이다), 이 사건 예시표에서 각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세목과 내용예시를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예시표 중 '4.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